여름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직 6월이라 그렇게까지 덥지는 않지만
아마 벌써부터 에어컨 가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반면, 전기세가 너무 부담돼서
매년 7, 8월의 찜통 속에서도 꾹꾹 참고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1인 가구 약 10만원, 4인 가구 약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여름철 전기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지원제도,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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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멋진 노년을 위한 인생의 모든 정보!
시니어라이프의 쭈니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틈만 나면 에어컨으로 손이 절로 갈 텐데요.
한번 틀 때마다 줄줄 새는 전기세 때문에
“참아! 참아!”
내 손을 향해 외쳐보지만,
어느새 리모콘에 역으로 조종당하고 있는 내 손을 발견하게 되죠.
매년 반복되는 이 패턴,
공감하시나요? ㅎㅎ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지원제도는요,
이런 무시무시한 전기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세를 감면해주는 복지지원제도입니다.
1인 가구 약 10만 원,
4인 가구 약 20만 원까지
전기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
바로 ‘에너지바우처’ 제도인데요.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우리 집은 지원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지원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을 안 해서 신청을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
지원혜택부터 알아볼까요?
에너지바우처는 '이용권'의 형태로
여름 최대 15,000원, 겨울 최대 194,500원 등
연간 에너지 요금을 최대 209,5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가족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바우처를 이용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요금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1년에 1번 신청하면
하절기 및 동절기 바우처를 동시에 지원하는데요.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도 있고,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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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전기세 지원 에너지바우처,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먼저 소득기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라고 나와 있는데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하 가구에게 지급이 되죠?
이 두 유형의 가구중 한 가지에는 해당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좋은 소식이 있네요?
기존 지급대상은 이렇게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88만 가구였지만,
2차 추경안을 통해
지급대상에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33만 가구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박수!)
전보다 많은 분들이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올해는 신청을 고려해보셔야겠죠?
다음은 세대원 특성기준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기 위해선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①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④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⑥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총 7가지 조건 중
한 가지에는 해당이 되셔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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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봤으니,
누가 받을 수 없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지원제외대상!
이런분들은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②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이 경우는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시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겨울 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너지바우처에는
여름철 바우처와 겨울철 바우처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사용하고,
겨울에는 난방을 사용하니까
둘 다 지원해준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하절기, 동절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겨울 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경우입니다.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②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③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이렇게 3가지 경우에 해당할 경우엔
중복지원이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다음으로는 에너지바우처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아볼까요?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중
원하시는 사용 방식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
요금차감 방식은
'가상카드 형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
요금을 사용하는 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형식'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고 싶다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금액이 충전되어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카드를 이용해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어디에서 하느냐?
2022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2년 5월 25일 수요일부터 12월 30일 금요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거나,
인터넷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신청기간 꼭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2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1인 가구는 약 10만 원,
4인 가구는 약 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꼭 참고하셔서
몸도 마음도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멋진 노년을 위한 인생의 모든 정보!
시니어라이프의 쭈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https://www.youtube.com/channel/UCmB8ms6FNKE-8NuIfZIua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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