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맘때쯤 상병수당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상병수당 관련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중에도
아직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하는 정보니
오늘 글 꼭 끝까지 읽어주시고,
한창 일하고 있을 자녀분들에게도
오늘 글 꼭 공유 부탁드려요!
*
보건복지부에서 7월 초에 시작했던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억하시나요?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사업 소개 글을 업로드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이번 달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상병수당이 뭔지 잊어버리신 분들,
그리고 지난 글을 읽지 않으셨던 분들을 위해
상병수당이란 무엇인지,
빠르게 복습해보고 넘어갈까요?
상병수당제도란 무엇일까요?
‘상병수당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갑자기 다치거나 아파서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
여러분이 경제적 문제에 부딪히지 않도록
치료기간 동안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 겁니다.
상병수당제도는 OECD 28개국 중
한국과 미국 일부 주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한 상태고,
국제사회보장협회 182개 회원국 중엔
163개국이 도입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국가별로 유급병가 제도 유무와 의료보장체계,
정책적 여건, 사회적 합의 결과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제도가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시행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범적으로 몇 개 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한 건데요.
보건복지부는 7월 4일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사업 시행 한 달이 지난 8월 2일 화요일 기준
신청 건수는 337건이며,
이 중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 결정된 46건에 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시범사업이 운영된 지역은
어떤 지역들이 있었는지,
운영 방식이 지역별로 어떻게 달랐었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총 6개 지역에서 시행됐었죠?
이 6개 지역은 3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모형1에 해당하는 2개 지역,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는
대기기간이 7일이었고요,
모형2에 해당하는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는
대기기간이 14일,
모형3에 해당하는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는
대기기간이 3일이었는데요.
상병수당 신청 건은 7월 4일 시행 이후 매주 증가추세이며,
특히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신청 건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심사를 마치고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1,569원이라고 하는데요.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2명, 20대 7명, 60대 6명, 30대 5명, 10대 1명 순.
상병별로는 ‘목, 흉부, 어깨 손상 관련 질환’이 22명,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4명이었다고 하네요.
신청하신 분들의 직업도 아주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지급대상자 중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 41분 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분 및 자영업자도 3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에서 지급대상자가 나왔으니
그만큼 나에게도 상병수당이 필요할 때가 왔을 때
직업을 막론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번에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어떤 케이스를 통해 선정이 되신 건지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사례를 잘 들어보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나에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49살 항만근로자 A씨.
A씨는 6월 8일 집안 욕실에서 미끄러져
좌측 늑골이 골절되었습니다.
병원으로 간 A씨는
6월 8일에서 28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통증이 호전되어 퇴원을 하셨는데요.
퇴원을 하신 후에도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는 근로활동이 불가능하셔서,
7월 8일부터 2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A씨는 얼마를 받게 되셨을까요?
A씨는 근로가 불가능한 13일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하여
상병수당 263,76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볼까요?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43살 건설업 종사자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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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요통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셨고,
7월 12일 퇴원 후 상병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B씨는 7월 4일에서 7월 12일까지
총 9일간의 입원일 중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해
상병수당 263,760원을 받게 되셨다네요.
마지막 세 번째 사례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62세 요양보호사 C씨.
C씨는 6월 1일 어깨통증으로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아
26일 동안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상병수당을 신청한 D씨는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19일분의 상병수당
835,240원을 받게 되셨다고 하네요.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혹시나 앞서 보신 사례들처럼
다치거나 아픈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상병수당을 꼭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아직은 시범기간이라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3년 안에는 본 제도를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확실히 알아두셔야 하고요,
현재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라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해주시고요,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로 전화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멋진 노년을 위한 인생의 모든 정보!
시니어라이프의 쭈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