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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by 쭈니2 2022. 6. 16.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저도 가끔 제 죽음은 어떨지 생각을 해보곤 하는데요.

 

만약 제가 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있는데

더는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하루 의학의 힘을 빌려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땐 계속 목숨을 연장하고 싶을지 어떨지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연명을 하는 게 나을까요?

만약 그게 싫다면 더 이상 치료 받기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훗날 병상에 누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연명하고 싶지 않다.”

내 의지 표명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지금 미리 결정을 해두겠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입니다.

 

19세 이상이면 작성이 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등록기관에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어제, 615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30개의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등록기관은 4가지 유형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이었고,

 

이번에 기존 4유형이 5유형으로 변경되면서

노인복지관이 추가된 건데요.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쉽게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접근성을 위해서 등록기관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고요,

작성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께선

등록기관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잠깐.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지정된 노인복지관은

615일부터 상담사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가까운 등록기관 조회를 원하시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https://lst.go.kr) 통해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등록기관 확대를 예고했다고 하니까요,

노인복지관 다음으로는 또 어떤 기관이 추가될지,

추후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는 이야기,

하지만 우리 모두의 존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오늘 말씀드린 정보 꼭 참고하시고

무엇보다 내 영혼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여보셔서,

등록을 하든, 하지 않든,

내 삶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후회 없을 만한 선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멋진 노년을 위한 인생의 모든 정보!

시니어라이프의 쭈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B8ms6FNKE-8NuIfZIua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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