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손해 보지 않으려면
무조건 알아둬야 하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도에 관한 정보인데요.
최근 정부에서 새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인당 130만원 이상의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하니
오늘 글 끝까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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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가운데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선 사례에 대해서
정부가 초과금액 환급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부터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는데요.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개인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부담금이란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는 건데요.
본인부담상한액은 10개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상한액이 올라가고요,
상한액은 1인당 소득 1분위인 81만원에서
소득 10분위인 584만원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일까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초과가 되는지도 알아볼까요?
우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계산할 때,
또는 약국에서 약값을 낼 때,
세부내역을 보면 본인부담금과
보험자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내가 지불하는 금액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입니다.
물론 비급여 항목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요.
일반적인 경우엔 본인부담금과 보험자 부담금으로
총 병원비, 또는 약값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본인 부담금은 말 그대로 내가 내는 것이고,
보험자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건보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내가 내는 부담금이
이중납부나 과오납부로 과다하게 납부되었을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본인부담금이
초과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식당에 가서 만원짜리 밥을 먹었는데
5만원으로 계산이 되었다는 걸 나중에라도 알았으면
나머지 4만원은 돌려 받아야겠죠?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와 지급액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수혜 인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에는 수혜자가 695,192명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1,749,831명으로 연평균 25.9% 증가했는데요.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지급되며,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는
6,418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 8,268명에겐
1조 7,442억원이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어플에서도 가능하고요,
전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1577-1000으로 전화를 주시면 된다고 하네요.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65세 이상 대상자 92만 197명이
1조 5,386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을 차지하였다고 하니까
오늘 말씀드린 본인부담상한제,
꼭 알아두셔야겠죠?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선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는 혜택,
평균 1인당 136만원의 혜택이라고 하니
꼭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멋진 노년을 위한 인생의 모든 정보!
시니어라이프의 쭈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